대구지방법원은
논문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가족으로 부터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자신이
논문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의 남편으로 부터 아내
논문 심사를 잘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자기앞 수표
4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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