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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적발돼도 근무평가는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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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19년 02월 27일

[ANC]
정부 감사에서 각종 비위가 드러난
대구과학관 간부에 대해 지난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근무평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심 결과가 늦게 나와서 생긴 일인데
이 덕에 해당 간부는 높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보수를 부당 인상하고
직원들의 업추비도 챙긴 관장은
아무런 인사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정 기잡니다.

[RE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대구과학관 간부에게 중징계를 지시하고,
다섯 건의 비위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과 함께
인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간부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와 감사 결과가
직원 성과 평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간부는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기본 연봉의 35%에 해당하는
성과급까지 받았습니다.

과학관 측은
재심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성과 평가에 반영하기가 빠듯했고,
징계위원회 또한 미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INT.국립 대구과학관 인사 담당자>
"징계가 내려지는 시점에서는 이미 평가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평가할 때는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아니면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였죠."

여기에다 부당하게 자기 보수를 인상하고,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경비로 사용한
대구과학관 관장은 인사 처분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기부가
자기 부처 1급 공무원 출신인 관장을
봐주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INT.과학기술부 관계자>
"(인사 처분 결과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징계 사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개관 당시부터 6년째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국립 대구과학관,
제대로 된 자정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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