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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허벅지 70차례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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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3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살된 딸이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허벅지를 70회 정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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