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에서 35주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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