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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음주측정거부 군무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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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5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직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을 비롯한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은 점을 볼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게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20일
경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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