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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관리 과실..4살 아이 다치게 한 개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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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5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목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가던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반려견 주인 69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의 한 도로에서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던 반려견이
길가던 4살 남자 아이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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