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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국가..강제 회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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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송태섭

2019년 07월 16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은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아니라
문화재청에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이
강제 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상주본의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강제집행에 나서도
당장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태섭기잡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한 겁니다.

배씨는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이를 근거로 지난 2017년 상주본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래 소유자였던 조씨가 2012년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숨진 뒤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배씨가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판결받았더라도,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문화재청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본 겁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문화재청)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언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하지만 훈민정음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강제집행에 나서도
당장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상태가 양호하고
표기와 소리등에 대한 연구자 주석이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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