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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막무가내 항의하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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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7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주민 A씨 가족이
아래층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 집에서 느낀 소음은
모두 A씨 집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고, B씨 가족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 가족은 2017년 대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온 뒤 별다른 소음을 내지 않았는데도 아래층 B씨
가족이 1년 넘게 여러 차례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자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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