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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려준 석유관리원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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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19년 08월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주유소 업자에게 알려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4천만원을,
주유소 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92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해
단속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포항지역 주유소업자 B씨에게 12차례 단속정보를
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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