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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도 암막' 빛공해 피해 급증
한현호 기자 사진
한현호 기자 (3h@tbc.co.kr)
2019년 09월 04일 1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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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려한 광고탑을 비롯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최근 5년 새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등 피해 민원만
10배 급증했는데요.

대구시가 내년부터 빛공해 규제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팔공산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곳 주민들은
창을 열어야 하는 무더운 여름에도
밤이 되면 암막 커튼을 쳐야 합니다.

지난 해 말 들어선 요양원 간판이
내뿜는 LED 침입광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
"수면도 자유롭게 취하지 못하고 불빛이 심지어 안방과 거실에 침투해 밝아져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에는 흉물까지 등장했습니다.

[브릿지] 보시는 것처럼 일부 주민은
조명빛을 막자고 거대한 철제 구조물로
만들어진 대형 가림막까지 설치한 실정입니다.

[동구청 관계자]
"민원이 많으니까 간판을 켜는 시간대 조정하는 거랑 조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저녁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켜고 조도도 기존 50% 낮췄어요. 어느 정도는 요양원 측도 수용할 건 수용하셨죠."

도심 곳곳도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텔과 식당이 뿜는 현란한 불빛에
인근 아파트와 주택 주민들은
한여름 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CG]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빛공해 민원은 대구의 경우 2014년 11건에서
지난 해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경북도 10건에서 12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됐지만 대구와 경북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중순 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유예기간 5년을 둘 예정입니다.

옥외 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탑과 전광판의 조도를 낮추거나
단속하기에는 사업주들의 반발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고시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조명은 유예가 됩니다. 신규 조명은 바로 설치할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도 준수해야 하고 바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전국에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과 인천 등 네곳에 불과하고
현행법에도 광원과 조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과도한 불빛은 수면장애를
비롯해 암 유발률을 높이는 만큼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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