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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 폭행·협박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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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9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장모 장례식 때 받은
부조금을 놓고 아내 48살 B씨와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며 때리는 등
올해 2월까지 6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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