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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현금 건넨 김화덕 달서구의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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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9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화덕 달서구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해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A의원
차에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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