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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중 교육청 직원 넘어뜨린 공무직노조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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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09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다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
간부 48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대구교육청 본관 로비에서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 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다른 참가자의 건물 진입 시도를 막던
교육청 직원 25살 B씨를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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