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현기 전 경북도 부지사의
입당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입당을 신청한
김장주 전 경북도 부지사의
입당은 보류했습니다.
김장주 전 부지사는
신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입당이 허용돼야 하지만,
20일이나 지나 입당이 보류됐다며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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