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매년 해야 하는
민간 위탁 사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조례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가
매년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지난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3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위탁 기간이 2,3년인 일부 업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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