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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급생 폭행 초등생 2명 가정법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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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11월 06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로
모 초등학교 6학년 A군과 B군을
대구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같은 반 친구인 C군을
화장실에서 때리고, 자물쇠를 신체 중요 부위에
떨어뜨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학급 교체, B군에게 출석정지 4일을 내렸는데, 피해학생 부모는 이에 반발해
B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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