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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 흉기로 머리칼 자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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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1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경산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격분해
49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머리카락을 흉기로 잘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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