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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성폭언...처벌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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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19년 11월 15일

[ANC]
대낮에 법인택시를 탄
20대 여성이 운전사로부터
성관계를 언급하는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놀란 피해자와 가족은
곧장 112에 신고했지만
관계 법령이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경찰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박정 기잡니다.

[REP]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법인택시를 탄 대학생 A씨.

택시 운전사로부터
입에 담기도 힘든 성희롱 발언을 듣습니다.

여자는 음란 영상을 보고
남자를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혼전 임신을 해서 남자를 붙잡으라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냅니다.

운전사는 급기야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와
성관계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합니다.

[SYNC]택시 운전사 (당시 상황 녹취)
"남자의 00을 무조건 즐겁게만 해주면 여자는 무조건 사랑 받게 돼 있어... 얼굴 예쁜 여자 치고 또 00 예쁜 여자는 없어... 먼저 따먹고라도 놓치지 마... 발목 잡아서 '자기야, 난 자기 아니면 안 된다, 나 따먹었잖아'라고..."

택시 안에서 더 험한 일을 당할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린
A씨는 곧장 부모님을 통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저녁
A씨 아버지는 더 황당한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이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SYNC]대구 00파출소 담당 경찰관 (당시 통화 내용)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데, 이건 말뿐이라서... 단지 말뿐이었다는 이유로 이 택시 기사가 처벌되기가, 처벌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제 3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말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례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가뜩이나 택시 타기조차 불안한
A씨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에
더욱 경악합니다.

[INT]피해 여성 A씨
"이런 게 법적인 조치가 안 되면 대체 어떤 게 법적인 조치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A씨의 신고로 문제의 택시 기사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해고됐지만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갖고 있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택시를 몰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같은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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