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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특별법 보상 방식으로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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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19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2주년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진특별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피해 회복 방식이
보상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지진 2주년을 앞두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소위원회.

김정재, 하태경,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지진 특별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 끝에
합의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김삼화 의원--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
"배상, 보상, 지원금 중에서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
대해서 특히 보상을 중심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해 회복 방식을 배상 보다는
보상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당과 정부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진 피해 민사소송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정부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홍의락-산자위 더불어 민주당 간사]
"보상이냐 지원금이냐 하는 부분인데, 배상은
빠지고 그것(보상)을 어떻게 해석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법 제정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허소위는 앞으로 대안 법안을 만들어 22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재--산자위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 수를 줄여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소소위를 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모든 조문을 다시 한 번 재정리해서"

지난 4월 발의한 지진특별법이
정쟁에 묻혀 지진 발생 2주년이 되서야
본격 논의에 들어간 만큼
속도감 있는 심의와 의결,본회의 통과를 기대해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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