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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특별법 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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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19년 11월 16일

신라왕경 특별법이 2년여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핵심유적 복원과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이고
국비예산 확보도 기대됩니다.

박 석 기자입니다.

천년고도인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2017년 5월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는데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상정한 법안은 대부분 반대가 없어
연내에 제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김석기/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는 등 경주를 통일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천450억원을 들여
신라 궁성인 월성을 비롯한 동궁과 월지,
황룡사, 대릉원, 신라방, 첨성대 주변 유적 등을
복원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진행됐습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문화재청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8개 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어 정부 예산 확보도
가능합니다.

클로징)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면 신라 천년고도의 복원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TBC 박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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