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방송 조회수를 조작해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인 방송진행자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의
조회수를 백80여차례 조작해주고, 6천 6백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와 즐겨찾기 수를 조작해
조작된 정보를 전파한 폐해가
심각해 엄하게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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