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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가로챈 노조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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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은 운영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59살 A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초 민주노총 산하 연맹 지회장으로 취임한
A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운영비를 넣어 관리하면서
두 달 동안 30여 차례, 천 6백여 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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