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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계기 대구 스쿨존 175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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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0년 01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는 3월 시행됩니다.

대구에서도 올 한해 175억 원을 들여
스쿨존내 단속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등을
비롯한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지난 8일 저녁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 2명을 덮쳐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안전시설 속에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대구도 전체 797개 스쿨존 가운데
과속과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은
49곳에 불과합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올 한해
국비와 지방비 175억 원을 들여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스쿨존 98곳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160여 곳에는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
"설치 대상지는 경찰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를 마치는대로 2월부터 구.군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 스쿨존으로 지정됐거나 시설이 낡은 128곳은 통학로의 보차도를 분리하고
과속방지턱과 안전펜스 등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내 46개 불법 노상주차장 690면은
완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대책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행 8만 원인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지만
정작 예방효과가 높은 주정차 단속 CCTV는
확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CCTV를 설치하기엔 한계가 있어
민식이법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tbc 박철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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