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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포스코지회 부당징계 구제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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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01월 1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의 징계에 반발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포스코지회 간부 12명이
특정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아파트에서 피켓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경고와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탈퇴를 강요한
직원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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