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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받자 신고자 협박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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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0년 01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훔치다 들켜
즉결심판을 받게 된데 앙심을 품고
업주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내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훔치다
업주의 신고로 입건돼
벌금 10만원의 즉결심판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업주를 찾아가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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