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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 포함 농로 3년 넘게 폐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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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0년 01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농로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3년 넘게 자기 땅이
일부 포함된 농로를 마을 주민들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로 철제문으로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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