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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몰카 의대생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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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0년 02월 15일

대구 달성군의 한 고등학교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역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다수라며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의대생은 고3때인 지난 2016년
동급생 3명과 함께
여자 기숙사 샤워실안 탈의실에
불법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16명을
촬영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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