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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4억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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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0년 02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진료비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치과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4년동안
대구시내 B치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5백여 차례, 진료비 4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거액을 횡령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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