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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특례보증 확대...재난지역 보증한도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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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정병훈

2020년 0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추경예산 통과에 따라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을
기존 천 50억 원에서
9천 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산,청도,봉화지역 기업을 위해
3천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고
피해가 확인되는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를 적용합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전 업종의 피해 기업으로 확대됐고,
의료·방역 등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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