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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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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0년 04월 01일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피해 구제 대상과 범위등
세부 규정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에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주민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인
지진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진 발생 2년여 만에, 그리고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이 파악된 후 1년 만입니다.

<이원탁/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사무국의 신설,
공동체 회복에 관한 내용들로 제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데로 다 되지않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특별법 시행으로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제 범위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포항민들에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지진 원인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에
피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끝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원식/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포항지진을 아는 분들이 (위원회에)
다수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3명 이상은 꼭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마지막에는 2명이라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다만 국무조정실은 포항시에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시는 포항 지진을 조사해 온
전문가 3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방재교육공원과 트라우마 센터 등
포항시가 기대했던 피해 지원 사업도
시행령에 빠져있어 미완의 특별법 시행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5월로 예정된 지진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등을 결정할 구제심의위원회에
지역의 뜻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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