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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전 대표 동거인 징역 5년,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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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0년 04월 01일

경북 의성 쓰레기산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65살 A 씨와
동거인 5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추징금 13억 8천 8백여 만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년여동안
의성군 단밀면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에
허용량의 150배가 넘는 15만 9천 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 처리 수익금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또 토지개발업자 53살 C씨와
폐기물 운반업자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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