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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자 투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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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20년 04월 03일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와 입원 환자등
5천여명은 어떻게 투표를 할까요?

사실상 상당 수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일 이전에 격리가 해제되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만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박 석 기자입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자 상당수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박노중/대구선관위 홍보담당관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4월15일 투표일 전까지 자가 격리가 해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달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이들을 포함한
대구.경북 자가 격리자 3천여 명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자가 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참정권을 어떻게 안전의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보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선거 담당 부처들, 정부 기관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자가 격리자와 입원 환자 가운데
지난달 28일까지 거소 투표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미리 발송 받은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7곳에는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돼
10일과 11일 사전 투표할 수 있는데
현재 입소자는 천여 명입니다.

대구경북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투표소에서 발열 검사와 함께
손 소독제, 위생 장갑 등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수시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TBC 박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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