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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 언론재단 대행수수료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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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0년 04월 03일


지역민방들로 구성된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10%를 떼는 과도한
광고 수수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부당한 방송발전기금 사용 중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구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인 방송광고가
해마다 큰폭으로 줄고있기 때문입니다.

(cg)최근 5년새 지상파 광고는 반토막난
반면 모바일광고시장은 5배가량이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생존을 위협할 수준입니다.

때문에 정부광고는 지역방송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8년 제정된 정부광고법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지만
2.5%이하인 민간 광고 수수료보다 4배이상 비쌉니다.

방송사들은 광고 감소에 고통받고 있는데 과도한 통행세가 언론진흥재단만 살찌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동호/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사무총장
"대행하는 업무가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한 행정적 과정을 진행하면서 수수료 10%를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인데,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방협회는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광고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시훈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이번에 (정부광고)법개정을 통해서 지역방송사가 제대로된 기능을 할수 있도록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방협회는 이와함께
방송발전기금의 부당한 사용을 중지해줄것도 촉구했습니다.

지역방송사가 광고수입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상당비율을 출연하고 있지만 기금지원은 열악한 지역방송보다는 문체부 산하 아리랑방송과 국악방송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성을 지켜나가려는 지역방송사들이 제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구형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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