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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특별지원 제도 신청자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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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04월 28일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한
긴급복지 특별지원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신청자가 거의 없어
예산 천억여원이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종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가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받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또 다른 주민이
긴급생계자금을 받아 갑니다.

긴급복지 특별지원 제도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긴급생계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대상자]
"아니요 전혀 정보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긴급생계자금 대상자]
"저는 못 들어봤어요. 설명 자체는 처음 들어봤어요."

긴급복지 특별지원은
실직과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만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위기 가구가 대상인데,
코로나 사태로 재산 기준을 낮췄습니다.

CG 1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일반 재산 기준을
1억 8천 8백만 원에서
2억 5천 7백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 재산 기준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미미합니다.

CG 2
지금까지 저소득 위기 8만 가구 가운데
6.7%만 지원을 받았고
지원 금액도 62억여 원으로
해당 예산 천 413억 원의 4.4%에 그쳤습니다.

기준을 완화했지만
대부분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 재산이
기준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대구시 중동주민센터 직원]
"관련 지침에 따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가구원 전체의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금융재산이어서
최근에 나빠진 살림살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금융 재산을 조금 더 완화했다고 하지만 현실적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시는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기상황을 폭넓게 인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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