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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로겐 소화설비' 소방당국 대책 마련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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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0년 05월 22일

[ANC]

TBC가 집중 보도했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문제점에 대해 뒤늦었지만
소방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안전밸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산업기술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부 규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REP]

TBC가 집중 보도한
할로겐 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
문제점은 크게 3가집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에는
폭발사고 위험에 대비한 안전밸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ync/ 이언주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의원 (작년 국정감사 당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해 안전밸브 설치 의무가 있죠?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만 적용되고 있다, 맞습니까? 나머지는 왜 적용이 안 되고 있나요?“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에도
안전밸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합니다.

[INT/ 박원정 소방청 화재안전기준담당]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배관에 안전장치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 안전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설치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안전밸브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cg] 안전밸브는 크게
온도 또는 압력이 올라가면 작동하는 방식,
두 종륩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는
급격한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압력에 의해 작동하는 안전밸브가 필요합니다.
[out]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압력이 아닌 온도에 따라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INT/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가스계 소화설비는 이상압력시에 안전밸브 (작동에) 설치 목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상압력에 의해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다..."

또 TBC가 지적했던
소화 설비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 등과 관련해 소방산업기술원이
세칙 개정을 위해 제조업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불이 났을 때,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소화설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입니다.

작은 불씨가 자칫 큰 인명피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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