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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 사고가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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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0년 05월 29일

경주 스쿨존에서
여성 운전자가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아이를 친 사고가
형벌 적용과 처벌 수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고의성이 드러나더라도
민식이법보다 오히려
처벌 수위가 낮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운전자 A 씨의 고의 여부입니다.

A 씨가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 B 군을
차량으로 고의로 다치게 했다면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고의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A 씨의 혐의는
현재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민식이법과 특수상해죄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CG-IN>
민식이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즉 최고형량만 따진다면 처벌 수위가 오히려 낮습니다.
<CG-OUT>

<천주현/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법 박사>
"과실범(민식이법)은 고의범(특수상해)보다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하다고 보고 낮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이념인데 법정형 상한선이 5년이나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 수사에서 A 씨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오히려 A 씨가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천주현/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법 박사>
"(특수상해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벌금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하고,
또 전형적 고의 가중범이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형이 올라갈 수가 있죠. 특수상해는."

다만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
고의적인 범죄보다 과실 사고가 더 엄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와
최초 신고자등의 진술을 확보한데 이어
조만간 운전자 A 씨를 불러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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