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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공무원,교사들도 무더기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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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0년 06월 05일

코로나19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에
공무원과 교사 등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무려 4천 명 정도가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뒤늦게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BC대구경북 박철희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대구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은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되는 계층이라며
처음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지난 3월29일]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cg시작)하지만 최근 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 가운데 3천 9백여 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 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이 천 8백 명, 사립학교 교직원은
천 5백 명,대구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2백여 명에 달했습니다.(cg끝)

사실상 부정수급인 셈인데
상당수는 지급 대상이 아닌 점을 알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공무원들의 선의를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길 바랐죠. 안 하시겠지 했는데
실제로 보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세대에 지급된 돈을 모두 돌려받을 방침인데, 애꿎은 행정력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청 경위를 조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 거주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혁신도시 기관을 빼고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의 실수로
긴급생계자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도
5백여 건에 이르는데,
이 중 상당수는 지원금을 이미 다 썼다며
환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C 박철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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