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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철 대구시 북구의원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 대불공원 주변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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