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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벌금 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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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07월 06일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철 대구시 북구의원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 대불공원 주변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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