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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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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07월 10일

대구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7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4살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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