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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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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07월 09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정부의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처음으로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유흥주점 업주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전자 출입 명부와 수기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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