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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공항 관련 주장은 억지에 군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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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본부 최종수

2020년 07월 14일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하고 있는 군위군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자칫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지만
군위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종수기잡니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

군위군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더이상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북도가
군위군의 주장에 팩크체크라는 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cg1> 군위군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이고
예비 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 권한이어서 지자체 의견과 무관하고

cg2>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이 단독 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cg3>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 신청 불가?

4개 단체장이 합의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로 선정 기준을 정했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소보를 신청해야
하며, 선정위원회도 우보는 부적합하고 남은 것은 소보 신청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cg4)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
수용의사 판단하는 기준일 뿐?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했고
군위군수도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중재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와 경북도,대구시가 영외관사, 민항을 군위에 배치 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혁준/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소송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만약에 받아들여진다해도
우보로 다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군위군은 즉각 반박 설명자료를 내고
경북도의 팩트체크에는 군공항이전법이
명시한 주민투표의 기준이 과반 찬성임을 살피지 못한 오류가 있다며 군위 소보는
군민의 25%만 찬성해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tbc 최종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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