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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시줏돈 상습적으로 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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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0년 09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사찰 불전함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공범 1명과 함께
충남의 한 사찰에서 불전함을 부수고
현금 2백만 원을 훔치는등
지금까지 경북과 대전등지의
사찰 5곳에서 8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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