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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 제대로 안 한 관리자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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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0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5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또는 집행유예를
해당 업체에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대구 모 견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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