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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자고 속여 돈 받아 가로챈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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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09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함께 땅을 사자거나
다단계 피해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B씨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땅을 사면
3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억 8백만 원을, 또 다단계 피해금을 받아 주겠다며
1억 4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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