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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때문에 일했는데..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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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0년 09월 22일

[ANC]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긴급생계복지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이 이유인데,
지원 대상 선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

교통안전공단에서
15년 동안 노인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했던
유석수 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교육 일정이 모두 취소된 지
반년이 넘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합니다.

정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기대를 걸었지만,
지난달부터 시작한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이미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돈을 받고 있다는 이윱니다.

[INT/ 유석수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구시 지원금, 또 나라에서 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버텨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들어오면 이자 내는 거라든가 관리비 내는 것도 지장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은 크게 두 가집니다.

[cg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추가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차 때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책을 발표한 9월 10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긴급생계복지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out]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한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지급 기준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sync/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제외 프리랜서]
"받으라고 (안내를) 해서 다 받았던 건데 이제와서 2차 지원금에 대해서, 50만 원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납득이 안 되죠."

[cg2]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 되는 대로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해
정확한 지원 기준 등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지급 대상 선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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