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경찰청 간부 2명,일반인 구속영장 신청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09월 24일

경찰청이
대구경찰청의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모 식품업체 관련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이 누설과정에 관여한 일반인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는
대구경찰찰청 경무관 A씨와
경정 B씨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청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수사했던
대구 모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수사 진행 상황과 내용을
외부에 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명 모두 해당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다른 지역 경찰청의
고위 간부 한 명도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탠딩]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의 고위 간부 2명 이외에 일반인 1명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일반인 C씨는 수사 진행 상황과 내용을
친분이 가까운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뒤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식품업체는 식품위생법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C씨로부터 들은 적도 없고 회사에서 연루된 사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2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이보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해당 식품업체의 반품 장류 재활용 의혹을 수사해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