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단속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남부경찰서 전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 58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천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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