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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돈 받은 전 경찰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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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0년 09월 23일

대구고등법원은
단속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남부경찰서 전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 58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천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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