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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중학생도 탄다... 전동 킥보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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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0년 11월 26일

[ANC]

다음달 10일부터는
중학생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안전장치 규정도 대폭 완화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 교육과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TBC 대구경북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킥보드 대여를 위해 회원가입을 시도하면,
운전면허를 등록하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부터는
이런 안내문도 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3세 이상, 중학생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교통안전 교육 없이
규제만 풀리면서 안전사고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NT/ 배혜원 대구 동구 신암동]
"위험할 것 같은데. 면허 있어도 운전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위험한데 그런 것도 잘 모를 것 같고, 막 세게 달릴 것 같은.."

교육계도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이미경 대구교총 정책국장]
"안전에 역행하는 법은 필연적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어린 생명의 희생을 막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재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차도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고,
헬멧 등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벌칙 조항도 없어집니다.

지금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지만
이마저도 사라지는 겁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치사율은
2.03%로 승용차 사고 치사율 1.24%보다
1.5배 넘게 더 높습니다.

[INT/ 김세연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 시 헬멧을 같이 제공하여 운전자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규제는 풀면서도
사실상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높아진 사고 발생 가능성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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