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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성희롱 의혹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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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0년 11월 27일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진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윤리특위는 3차 회의에서
다수결로 A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며 윤리특위 위원들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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