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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공사 비리 대기업 직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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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1월 14일

TBC가 집중보도한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공사 비리와 관련해 대기업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을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주고,
불량 자재 사용등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로템 전 철도사업시스템실장 A씨와
중간관리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 현장 대리인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도급 회사 대표 E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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